복지부, 행정소송 바이엘 패소로 확정...8월22일부터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정(성분 리바록사반) 4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이 조만간 거의 절반수준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소송이 바이엘의 패소로 종결 확정돼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8월22일부터 해제된다면서 11일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품목은 자렐토정 10mg, 15mg, 20mg, 2.5mg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2021년 6월1일과 2022년 5월1일 연이어 인하하는 고시를 2021년 5월24일 발령했었다. 가산기간을 반영한 단계적 인하 조치였다.
가령 자렐토정10mg은 2487원에서 2021년 6월1일에 1741원으로,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5월1일에는 추가로 1332원까지 조정되도록 했었다.
하지만 바이엘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돼 그동안 종전가격이 유지됐었는데, 소송이 회사 측 패소로 종결되면서 집행정지도 8월22일부로 해제되게 됐다.
약가는 가산기간 종료시점인 올해 5월1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곧바로 가산종료 가격이 적용된다. 인하율은 평균 약 46.5%. 함량별 인하된 가격은 10mg 1332원, 15mg과 20mg 1312원, 2.5mg 71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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