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 허용?..."사회적 논의-합의 부족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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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허용?..."사회적 논의-합의 부족 시기상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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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률개정안 반대의견

조력존엄사는 아직 사회적으로 논의가 부족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법률로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의원 등에 제기할 예정이다. 

의협은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측면과 윤리를 강조한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조력존엄사를 허가하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을 우려했다. 

의협은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면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과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가 자살에 대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젝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의 확대를 비롯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종기 연명의료여부에 관한 논의를 좀더 일찍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서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원이 의사가 아닌 해당 전문가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없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당 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 없이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해 주는 잘못된 결정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이 미흡하다고 지목했다. 

의협은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나 조력존엄사는 살인과 자살이라는 법적 정의가 모호하기에 자살방조죄를 면책한다고 해 환자의 죽음에 따른 법적, 윤리적, 가족, 민사, 종교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제11호 신설)
-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0조의7)
-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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