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안에...의협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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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안에...의협 "불수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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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법정대리인 지정 '신중검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 위임기관 규정 정비 '불필요'

장혜영-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신중한 검토 또는 불필요한 입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먼저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환자 지정대리인)이 법벙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불명확성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다. 

의협은 '환자와 가까운 사람'의 의미가 모호해 불명확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정대인인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돼 적지않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타 법률에 위배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애처부터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인에 관한 민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만약 법문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가 지정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해 환자의 이익만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면 복지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목했다. 여기에 대리인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동의절차를 하도록 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수긍한다"면서도 "그러나 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가 의료계에 전가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해 적정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불필요를 언급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조사를 위한 수단이 의료법에 존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의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의료수급절차 확립을 위해 개정안과 같은 사후적 수단은 지양하고 협회가 제안한 사전 예방적 수단의 입법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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