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김승희 후보자,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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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김승희 후보자,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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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재직시설 적발내역 복지부에 인계안해 처분 못해"
보건시민단체는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의혹 제기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날선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의료기기 로비스트' 의혹에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인(경기하남)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1.12 ~ 2013.3), 감사원(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2012.2.6.~4.6)에 따르면, 식약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제약사 4곳,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 5천 6백만 원을 적발하고도 (수수자 의·약사 10,369명)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해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1~3차 위반시),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 의원은 "그런데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려 의사 및 약사 10,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해놓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김승희 후보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의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시민단체 연합체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는 '기업복지부'가 될 것인가. 김승희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정부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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