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규제기요틴' 처리현황 세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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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규제기요틴' 처리현황 세부내용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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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수용...카이로프랙틱 수용곤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규제개선, 경제특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완화,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허용 등이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됐다.

이중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규제개선 등은 수용하고,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일단 수용 곤란하다고 했다.

29일 국무조정실이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제 153건 중 보건복지분야는 16건(복지부 12건, 식약처 4건)이 포함됐다.

이중 ▲복지부 소관과제는 수용 4건, 부분수용 2건, 대안마련 2건, 수용곤란 4건 ▲식약처 소관과제는 수용 1건, 대안마련 2건, 수용곤란 1건 등으로 결론났다.

◆전부수용=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완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규제개선,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 개선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먼저 경제특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10% 이상으로 돼 있는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과 병원장을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로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의사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외국의사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규제개선은 이미 국회에 의료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라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는 국회입법 논의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보험수가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제적 효과로는 섬·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은 일할계산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했다.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 개선은 식약처 소관업무다. 의료기기 개발초기부터 허가과정에 요구되는 기술 및 행정적 정보를 제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내년 4월 중 허가도우미 제도 운영현황과 지원실적을 게시하고, 상반기 중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문체부의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완화 과제도 전부수용됐다. 우선 서울이외 지역 의료관광 호텔 설립기준을 현행 연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시행령을 내년 3월 중 개정하고, 부대시설로 PC방 등 유해하지 않은 일부시설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분수용=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먼저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 및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중 이들 장소를 '특수장소'로 지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 세분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예술문신 제공허용은 수용하기로 했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안마련=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등이 해당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한다고 했다. 상반기 중에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전문기관을 통한 진료정보 관리와 보관 편의성, 진료정보 집적 및 유출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허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중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 보관과 관리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사항, 법·제도적 관리감독 방안 등 추진대안은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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