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약제 122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정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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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약제 122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정식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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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원이 동아가바펜틴캡슐 등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1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정식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는 당분간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결정을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를 가인용해 정식 인용 여부를 판단해 왔다.

집행정지기간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복지부는 "이 때까지는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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