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72품목 급여정지 처분...A제약, 대체품목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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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72품목 급여정지 처분...A제약, 대체품목 "여기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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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등 안내와 자사제품 리스트 디테일 홍보

보건복지부가 동아ST의 유통문란 약제 72개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일선 제약사들은 '또 다른 기회'로 보고 관련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A제약사는 최근 동아ST의 급여정지 품목을 적시하고 자사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목록을 안내했다.

A제약사는 동아ST의 약제 72품목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개월간 급여정지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자사 대체 품목을 안내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담당자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ST의 23품목과 함께 대체 가능한 자사 23품목을 소개했다.

앞서 또 다른 국내 모 제약사는 식약처의 자렐토 제네릭 15품목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자사 제품으로의 대체를 독려하는 디테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선 제약사들은 타사 제품에 대한 급여정지기간 또는 판매중지 및 회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발맞춰 자사 제품의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

여기에 불순물 이슈가 불거지면서 회수대열에 오르지 않은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적극 알려 처방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펴왔다.

한편 동아ST 급여정지 품목은 지난 10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해 오는 6월2일까지 일단 집행이 잠정 정지된 상태다. 정식 인용될 경우 다시 기나긴 법정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며, 약제를 대체하려는 제약사들의 노력도 집행정지기간 중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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