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가스터 등 72품목, 급여정지 일시 모면...12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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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가스터 등 72품목, 급여정지 일시 모면...12월2일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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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가인용 집행정지 5월31일 정식 인용
복지부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유통질서 문란과 관련해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ST의 동아가스터정 등 72품목이 당분간 급여를 계속 적용받게 됐다. 법원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이 같은 결정 결과를 2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스터정 등 72품목은 불법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로 지난 5월4일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다. 실제 급여정지기간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관련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0일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가인용)한 데 이어 같은달 31일 정식 인용했다. 집행정지기간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복지부는 "12월2일까지는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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