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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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연구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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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연구자 공모...약품비 관리 기초자료도 활용

보험당국이 예고했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4월1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2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약가에 반영함으로써 약가 적정성 및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가사후관리 제도다.

2000년 약제 실거래가 상환 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돼 1년 주기로 시행하다가, 2012년 제도 유예를 거쳐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실거래가 조사를 추진 중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여년 동안 약가제도의 변화에 연계해 개선돼 왔으나, 제약업계로부터 약가 인하의 원내의약품 쏠림, 저가공급 유인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 추진을 위해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증자료를 이용한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연도별 현황 분석, 선행 연구 조사 및 주요국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효과평가 및 문제점 도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합리적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개선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수행되며, 소요예산은 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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