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불법개설기관' 근절...어벤져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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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불법개설기관' 근절...어벤져스가 떴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3.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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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의사회-보험협 관련 업무협약 체결
의사회, 신고센터...공단-금감원, 조사...보험협, 예방교육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어벤져스가 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의사회, 보험협회가 힘을 합쳐 보험사기-불법개설기관을 신고하고 조사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해나간다.    

이를 위해 경남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공단'),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생명보험협회(이하'생보협회'), 손해보험협회(이하'손보협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제보 건에 대해 각 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의사회는 자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의심 정보를 공유하며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의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조성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하게 되며 특히 협의체의 수사의뢰 결정 건은 참여기관이 공동 주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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