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방해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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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방해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4.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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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부 사업 취소 유발행위 지속"...검찰 고발도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정부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해 실제 참여 개원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개원의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 최대 액수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개원가에 대해 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회원 개원의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를 요구하거나 회원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의 방법으로 방해했다.

실제로 이 단체는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A병원은 같은 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 신청했다.

같은 해 소청과의사회는 또 다시 5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해 이 사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에 B병원은 이 해에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이듬해인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을이용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하고,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을 가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사진·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면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주겠다는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

2014~­2016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소청과의사회에 5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의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최고 한도액이다.

이와 함께 행위 중지와 금지를 명령하고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통지를 명령했다. 또한 이 사실을 페드넷에 6일 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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