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107항목 공개...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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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107항목 공개...3일부터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4.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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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3666곳 조사...내년엔 100항목 더 추가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수술료가 최저 400만원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최빈값)은 70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일 자정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의료법 개정으로 대상기관이 지난해 2041개에서 3666개로, 공개항목도 기존 52항목에 61항목이 추가돼 107항목으로 증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검체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28항목,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3항목이다.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으로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 가운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 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평원은 장비의 종류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가격비교만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 실장은 31일 기자브리핑에서 "단순 가격 공개만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제한이 있는건 사실"이라며 "비급여라도 성능, 투입시설, 인력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 실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빈값, 중앙값 등의 정보를 추가했고 종별·항목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분해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며 "의료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비급여 질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원가 공개 및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까지 확대하려면 표본조사를 통한 디자인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비급여 진료비는 원가를 따지기 보다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올해 비급여 100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내년에는 107항목에 100항목을 더해 200항목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확인작업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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