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개선, 기존 환자 피해없게 예외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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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개선, 기존 환자 피해없게 예외규정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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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단체에 공문회신...권덕철 장관 국감답변 재확인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변경사항과 관련, 정부는 기존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환자단체에 전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단체연합회에 보낸 공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장관 발언을 공식화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2022년 1월부터 적용예정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은 진료행태 왜곡 방지, 신포괄수가 지불 정확성 제고, 약제 정책의 일관성 및 지불제도 간 형평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연구용역과 신포괄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개선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제도변경이 적용되기 이전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중인 환자는 제도개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 기관(연합회)가 제안한 중증질환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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