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명자료 통해 신포괄수가 피해방지 확신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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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자료 통해 신포괄수가 피해방지 확신 줘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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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암환자 불안·혼란 촉발 당국에 유감 표명
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 신속 급여 노력 촉구도

환자단체가 신포괄수가제 개편에 따른 환자들의 불안과 진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환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명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화해 달라는 요구다.

환자단체는 그동안 신포괄수가제에서 보장해준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 신속 등재를 위해 정부당국과 제약사가 적극 협조·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들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신포괄수가 개편과 관련, 강병원 의원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권덕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었다.
신포괄수가 개편과 관련, 강병원 의원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권덕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신포괄수가제 2군 항암제 제외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2군 항암제 등을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해당 암환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촉발시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비·약제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포괄수가로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만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미참여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참여 병원에서는 포괄수가로 묶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56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98개 기관 3만6,000병상에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운영 5만 병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에게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했고, 그 결과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연합회는 "이는 신포괄수가제 사범사업 참여 병원 암환자들이 그동안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 암환자들처럼 비급여로 약값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암환자들은 2군 항암제에 대해 이전 약값의 20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매달 수백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전국 98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 중 2군 항암제를 포괄수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약값의 5%만 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녔다. 그러니 위와 같은 조치는 해당 암환자들에게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질의에 복지부장관은 두 번이나 12월 31일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존 환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미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해당 환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복지부는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왔던 암환자들에게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또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포함돼 암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된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들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약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2군 항암제들은 고액의 약값과 재정분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했다.

이어 "해당 제약사가 아직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고, 복지부는 주무부서인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들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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