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줬다 뺏는 '신포괄수가제', 구제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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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줬다 뺏는 '신포괄수가제', 구제책 절실"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0.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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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치료 중 환자 피해 없도록 지원 마련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와 희귀 중증 질환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신포괄수가제 제외 대상으로 확정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를 신포괄수가 내에서 적용해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들이 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막대한 약제비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최근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면서 "해당 공지에는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은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급여적용 대상이었던 약제가 비급여 품목에 포함된다 의미다. 

강병원 의원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면서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변경으로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로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환자 수는 1519명에 이른다. 

강 의원은 한 종합병원 사례를 들면서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시 약 600만원이 된다"면서 "의료진은 정부가 다른 항암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가 아니기에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 부담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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