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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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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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도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등은 안전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점검과 결과 공개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공개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고 의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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