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에 '오니바이드주'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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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에 '오니바이드주' 신규 추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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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에 위험분담계약 약제-환급 담당 연락처 공유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요양기관에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에 대해 안내했다.

환급대상 약제에 한국세르비에 희귀약인 전이성 췌장암치료제 '오니바이드주10ml'가 신규 계약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시 관련 청구방법 및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 즉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한다.

오니바이드주의 경우 지난 8월1일부터 오는 2026년 7월31일까지 한국세르비에로 연락해 환급을 받으면 된다.

한편 올해 들어 위험분담계약 신규 약제는 오니바이드주를 포함해 5품목이 추가됐다.

글락소의 '벤리스타주'를 비롯해 다케다 '닌라로캡슐', JW중외제약 '헴리브라피하주사', 한독 '데피텔리오주'가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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