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라면 제약사에 환급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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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 약제라면 제약사에 환급 요청하세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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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당약제 목록 업데이트...병원에 연락처 안내
노바티스 '키스칼리정', 글락소 '벤리스타' 추가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았다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해 최근 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환급 담당자 연락처도 업데이트 했다.

9일 안내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재정)을 분담한다. 따라서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처방 또는 조제 시 청구코드는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약제는 노바티스의 '카스칼리정'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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