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신규계약 '데피텔리오주'..."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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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 신규계약 '데피텔리오주'..."환급받으세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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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 약제 추가 안내
한독의 '데피텔리오주'
한독의 '데피텔리오주'

최근 위험분담계약된 한독의 항응고제 '데피텔리오주'에 대해 전액본인부담한 환자에 대한 환급이 돼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데피텔리오주'가 새롭게 위험분담계약을 완료, 향후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경우 환급을 위해 관련 제약사에 연락할 것을 안내했다. 한독으로 연락(02-527-5154)하면 된다.

앞서 올해 들어 지난 2월1일 글락소의 '벤리스타주'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헴리브라피하주사', 3월1일 다케다의 '닌라로캡슐'이 계약 약제로 추가된 바 있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 게 환급해야 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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