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업무 대행처 등 안내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이 이뤄지는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9월1일부터 새롭게 연장, 종료, 신규 추가됐다.
건보공단은 1일 최근 병원협회 등에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담당 연락처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이 연장되거나 함량이 추가된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티보주'는 대한암협회에서 환급업무를 진행한다.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으로 오는 2026년 8월31일까지이다.
또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도 계약이 연장(임시)으로 메디플래너가 환급업무를 맞고 있다. 다만 오는 10월31일 종료된다.
신규계약된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는 역시 메디플래너가 환급업무를 하게 된다. 오는 2026년 8월31일까지 계약이 이어진다.
한국로슈의 '퍼제타주'는 지난달 31일 계약이 종료됐다. 환급업무는 바야다홈헬스케어가 맡았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