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진료심사평가위 상근위원 결원...입법으로 해소 추진
상태바
계속되는 진료심사평가위 상근위원 결원...입법으로 해소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5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총장허가 겸직허용 근거 마련"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결원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안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9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근위원의 확보가 어려워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역할 특성상 상근위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문제는 참여하려는 교수가 있어도 소속 대학 기관장(대학 총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