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돌입한 콜린 재협상...주어진 시간은 충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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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돌입한 콜린 재협상...주어진 시간은 충분한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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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까지 2주 연장...공단 "이번주중 협상안 제시해 달라"
콜린업체들 "일괄타결 위해선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기간이 연장되면서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콜린업체들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도 일단 협상결렬에 따른 파국(급여삭제 또는 재처분과 소송)을 피할 시간을 벌게 됐다. 좋게 말하면 일괄타결을 위한 마지막 산통의 시간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콜린 재협상기간을 7월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면 열흘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협상연장은 제약사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타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긴 기간연장인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감안해 흔쾌히 2주간 더 시간을 할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업체들에게 환수율 20% 공단 최종 제시안에 대한 협의안을 이번 주중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현재 기대하는 건 환수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환수율 20%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제약사들의 협상안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20%에서 추가 조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수율 통 20%', '약가인하 통 20%', '환수율 10%+약가인하 10%', '연도별 환수율 차등화' 등 4가지 경우의 수를 잘 활용해서 각기 특성에 맞는 협상안을 제시해 달라는 게 건보공단의 주문인 것이다.

콜린업체들이 어림수로 잡은 협상타결 업체는 4~5곳 정도. 이중에는 대형제약사와 콜린시장에서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콜린업체들이 협상연장을 요구한 건 그만큼 타결할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상이 원만히, 전 업체와 타결되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콜린업체들은 시큰둥하다. 2주의 연장기간은 숙려기간으로나 추가 협상안을 고민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여간 협상과 재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검토할만한 건 이미 다 검토했다고 볼 수 있다. 협상 완전타결 또는 일괄타결을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건 '양보'다.

한 콜린업체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협상기간까지 연장한 건 고무적인 일이다.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그렇다고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무턱대고 합의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협상연장기간은 콜린업체들 뿐 아니라 건보공단과 복지부에도 숙려기간이다. 건보공단과 복지부 측이 일괄타결을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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