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 추가...소위원회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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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 추가...소위원회 규정 정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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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8기 위원회 구성 앞두고 운영규정 개정 추진

보험당국이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운영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를 추가하고,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새로 구성될 8기 위원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2일 사전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크게 4가지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추천 단체 구성을 다양화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지침을 신설한다.

또 부당한 청탁사실에 해당하는 위원의 회피 의무 부과(강행규정) 및 위원장 제척 권한을 명시해 위원회의 공정성, 청렴성 훼손을 방지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시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서식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약평위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가 추가된다. 현재는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으로 돼 있는데 이걸 '소비자·환자·시민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 추천몫은 '전문가 10인 이내'로 변동이 없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문은 신설 또는 조정된다. 소위원회는 현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 6개 소위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다. 여기다 의약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명 이상, 건강보험 및 약제 급여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소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소위원회 의결정족수도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청탁보고 관련 회피신청 임의규정은 강제규정인 '회피 신청해야 한다'로 개정된다.

또 '(청탁보고) 위원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당청탁을 받은 위원에 대한 위원장의 제척 권한도 신설된다.

한편 7기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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