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가 약평위 규정안 확정...7기 위원 아직 확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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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가 약평위 규정안 확정...7기 위원 아직 확정 못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3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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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도 신설...9월2일 회의 6기 위원들 참여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를 추가하고, 소위원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9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개정규정을 보면, 약평위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가 추가됐다. 종전에는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으로 돼 있던 게 소비자·환자·시민단체로 바뀐 것이다. 추천위원 수는 동일하게 10인 이내다.

약평위는 매 회의 때마다 위원장 등 19인 이내 위원이 참여하는데, 19명 중에는 소비자·환자·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2인이 포함된다. 

이전에도 운영돼온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 6개 소위원회는 이번에 규정에 명문화됐다. 

또 소위원회는 4명 이상 8명 이내 약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약관련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1명 이상, 건강보험 및 약제 급여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기 약평위부터 적용되는데 새 위원회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2일 약평위 회의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기 위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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