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국민대표' 목소리 커진다
상태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국민대표' 목소리 커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0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운영규정 개정추진...'국민참여위' 명문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가 '국민참여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위원회에 다양한 국민대표를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인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추천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환자·시민단체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9일 사전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주요 개정내용은 ▲의료평가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신설  및  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영 ▲소비자·시민·환자 등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명문화 등이다.

이중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면, 현행 규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수립, 평가기준 개발, 평가등급 결정 및 조정 등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구성되는 소비자참여위원회 또는 소비자패널(소비자위원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거나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아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원장은 평가대상 항목 선정, 평가기준 설정 등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중 '소비자참여위원회 또는 소비자패널(소비자위원회)'을 '국민평가참여위원회, 국민평가패널 또는 환자패널(국민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참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따로 신설했다. 물론 명칭 변경 이외에 다른 내용은 변동없이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추천단체가 어디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양대노총, 사용자단체 등 약평위 추천단체 12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급여적정성평가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비자참여위를 확대해 국민참여위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 약평위 추천단체와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최근 심사평가원이 위원위촉을 의뢰한 약평위 추천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