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방사선피폭량 정보 고지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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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방사선피폭량 정보 고지 등 의무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9.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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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피폭량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없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의료경향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와 그로 인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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