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몰심사에 임상시험교육기관 준수사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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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몰심사에 임상시험교육기관 준수사항 등 포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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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 전기-기계적 안전 공통기준 등도

식약처가 올해 일몰심사 대상 규제사무에 대해 규제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관련 업계 등에 받는다.

24일부터 오는 6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규제사명에 대한 규제강화, 완화, 존속, 일몰해제와 그 사유를 묻는다.

총 13건의 행정규칙 중 의약품 관련해서는 임상시험교육기관 준수사항, 교육관리의무, 담당자업무범위,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등이 담겨있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이번 일몰심사에 올랐다.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용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용기나 외장포장에 기재하는 요령, 글자크기, 항목별 기재방법 등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또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한 관한 공통기준규격'도 대상에 들어갔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재료 검사의 실시 등, 검사 대상 원재료 등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이 규제완화 등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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