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말하는 'CCTV법'에 반영해야 할 7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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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말하는 'CCTV법'에 반영해야 할 7가지 원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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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의료혁신협의체'서 의료법개정안 의견 제시
복지부 "국회 공청회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할 것"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소재 한 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공익제보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CCTV법안'이 왜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제1법안소위는 이날 '수술실CCTV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직접 듣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같은 당 안규백 의원,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통합 조정(대안)을 시도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한양대학교병원 이형중 기획조정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지난 4월28일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수술실CCTV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환자단체들
지난 4월28일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수술실CCTV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환자단체들

뉴스더보이스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에서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봤다. 구체적으로는 7개 원칙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른바 무자격자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에서 환자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환자안전과 인권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7가지 원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가지 원칙은 이렇다.

1.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2.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돼야 한다. 

3.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

4. 쵤영된 영상은 법률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돼서는 안된다.

5.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엄중히 해야 한다.

6. 의무설치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7. 의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하면 안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해야 한다.

연합회는 "이런 이유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절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직후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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