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병원 대리수술 경악...수술실 CCTV법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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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병원 대리수술 경악...수술실 CCTV법 신속 처리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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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 "유령수술 '끝판왕'이자 조직적인 중대 범죄행위"
환자단체들은 인천소재 병원과 같은 불법 대리수술 등을 척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법 신속 처리를 촉구해왔다.
환자단체들은 인천소재 병원과 같은 불법 대리수술 등을 척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법 신속 처리를 촉구해왔다.

간호사 뿐 아니라 행정직원까지 나서 수술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인천소재 한 병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보도와 관련, 환자단체들은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주무부처의 현장조사, 해당병원의 사죄 및 피해환자에 대한 배상, '수술실 CCTV법' 신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들은 22일 '인천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MBC가 보도한 수술 장면 영상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이며,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는 MBC 보도만으로 충분히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해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병원에도 "무자격자 대리수술 피해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치료적·경제적 배상을 신속히 해야 한다. 이들 피해자들이 치료와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꿔치기 하는 유령수술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인 수술실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 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원문.

[보도자료] 인천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일 공익제보자와 MBC 보도에 의해 밝혀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MBC에서 보도한 수술 장면 영상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처럼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는 MBC 보도만으로 충분히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할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해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피해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치료적·경제적 배상을 신속히 해야 한다. 이들 피해자들이 치료와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 국회는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꿔치기 하는 유령수술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인 수술실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술실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 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

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고,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수술 받는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5월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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