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법 입법원칙은 이렇다
상태바
수술실CCTV법 입법원칙은 이렇다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1.05.2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수술실CCTV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에 앞서 '수술실CCTV법 입법원칙'에 대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수술실CCTV 의무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수술실CCTV법) 관련해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입법원칙 7가지를 담았다.

환자단체는 "최근 MBC에서 고발한 인천21세기병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의 충격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이번 입법공청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