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절반으로"
상태바
"연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절반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호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우대수수료율 세분화

영세 소상공인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세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연 매출 1억 이하인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추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은 3억원 이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연매출 3억원 기준은 체감되지 않는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영절벽 코 앞까지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