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기간(약 5년) 청구액 5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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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기간(약 5년) 청구액 50% 환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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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계약 협상 연장시한(3월15일)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60여개.

이와 관련 제약계는 협상기한을 재연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협상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일단 시큰둥한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괄연장이냐 선별연장이냐도 저울질 대상이 될 수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계약 연장 협상기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근무일수 기준으로는 남은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연장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한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환수계약 대상금액, 환수기간, 환수율 등 크게 3가지로 좁혀진다. 건보공단은 대상금액을 청구액 기준으로 해서 임상재평가기간(대략 5년)을 환수기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율은 처음에는 70%를 제시했다가 이후 50%로 낮췄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 제시안은 청구액 기준 5년치 약품비의 50%를 환수하는 계약을 맺자는 내용이다. 청구액에는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3가지 쟁점에서 모두 이견을 갖고 있어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게 제약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남은 협상시한 내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실무를 맡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어쨌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협상기한 재연장을 다시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제약계는 이미 연장요청을 직·간접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일단 최근까지는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연장이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복지부가 일괄연장이 아닌 선별연장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재연장 여부 자체도 미지수여서 속단하긴 어렵다.

한편 종근당 등 28개 제약사가 제기한 협상명령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 항고심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초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사 '즉시항고'는 기각됐는데, 항고법원은 "현행 법령 상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돼도 급여에서 퇴출시킬 근거가 없다.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없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상의 문제도 없다"며, 1심 재판부의 결정취지를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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