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재연장여부 오늘 결론..."제약 협상의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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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재연장여부 오늘 결론..."제약 협상의지 있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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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행상황 보고받은 뒤 결정할 사안"
환수기간·환수율 등 간극 여전히 못좁혀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협상연장기간이 오늘(15일) 종료된다. 제약계는 협상기간 재연장을 요청한 상태인데, 정부는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재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연장은 제약사들이 계속 협상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만약 재연장되면 선별방식보다는 일괄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환수기간과 환수율을 업체마다 달리하는 정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환수계약 협상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3월 연장협상까지 3개월을 이어왔다. 개별업체들은 그동안 3~4회 가량 건보공단 협상단과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쟁점은 환수기간과 환수율, 두 가지로 압축됐다. 여기서 접점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60여개 업체는 두 개 소송그룹으로 나눠져 협상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협상의 특성상 구체적인 행보에서는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사실상 최종안으로 임상재평가 기간 중 청구액(약 5년)의 50%를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청구액이다. 이중 환수기간(약 5년)과 환수율(50%)이 이견이 있는 핵심 쟁점인데, 업체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환수기간과 환수율에 대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제시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 협상진행 상황을 굳이 유형화하면 환수기간은 수용하지만 환수율에 이견이 있는 경우, 환수기간과 환수율을 업체 상황에 맞게 제시한 경우, 1차 때와 비슷하게 환수기간과 환수율 모두 여전히 평행선인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추가된 쟁점은 환수기간과 환수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업체별로 사정을 감안해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다. 건보공단 측은 임상재평가에 근거한 이번 협상의 성격상 기준을 달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업체 중에서 차등 적용을 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기준을 달리는 건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데 그걸 원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똑같은 안을 가지고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연장협상기간이 15일 종료되면서 당장은 재연장여부가 당면한 이슈로 부상했다. 기한내 협상 타결이 가능한 업체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복지부가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건보공단이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결과를 받아보고 월요일(15일) 중 연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업체들이 협상을 계속할 강한 의사가 있는 지가 연장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재연장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다. 현 시점에서는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회사마다 협상 진행상황은 조금 씩 다르다. 복지부와 협의해 15일중 연장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재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만약 재연장 결정이 날 경우 일괄연장이냐 선별연장이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장을 요청한만큼 일괄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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