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계약' 협상결렬 시 급여 삭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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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환수계약' 협상결렬 시 급여 삭제 가능한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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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해진 것 없어...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중"
헌법재판소에도 명확한 입장 아직 전달안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고려해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달라."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삭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지 물은 한 업체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지난달 이 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문은 제약계가 제기한 두 건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현행 법령 상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돼도 급여에서 퇴출시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한 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지난 1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협상결렬이나 협상 미응대 시 제제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면서 1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급여삭제를 포함한 제제내용에 대해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만약 협상기간이 재연장되지 않더라도) 서둘러서, 가량 이번달 중 (협상결렬 등에 대한) 제제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협상결렬 또는 미응대 시 급여삭제 여부가 소송에서 핵심사안이 된 것과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급여삭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행정처분 등 제제는 복지부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복지부는 아직 헌재 쪽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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