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닥스펜정 등 6품목 급여 일시중지...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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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닥스펜정 등 6품목 급여 일시중지...8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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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잠정 사용중지 결정 반영
"허가·신고사항과 달리 제조"

바이넥스의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등 6개 품목의 건강보험 적용이 8일부터 잠정 중지됐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이 확인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및 사용중지 결정한 식약처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이 같이 안내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약제는 닥스펜정, 셀렉틴캡슐10mg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mg(독사조신메실산염),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사실을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의약전문가 등에게 알렸다. 환자에게도 "최근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에 주의하라"고 했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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