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수탁제조 18개 품목도 급여정지...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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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수탁제조 18개 품목도 급여정지...9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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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결정 반영..."안내 전 당일 조제분 청구 가능"

닥스펜정 등 6개 품목에 이어 같은 성분으로 바이넥스가 수탁제조한 18개 품목도 잠정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지난 8일 조치한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했다면서, 이중 현재 급여 적용중인 18개 품목에 대해 급여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9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약제는 ▲덱시부프로펜 제제-일동제약 디캐롤정 등 4개 품목 ▲플루오젝틴 제제-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 등 6개 품목 ▲글리메피리드 제제 알보젠코리아 글루비정 등 2개 품목 ▲시프로플록사신 제제 조아제약 시플록큐정 등 6개 품목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일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드러난 바이넥스의 닥스펜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사용 중지 결정을 내리고 '안전성 서한'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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