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CSO 규제·지출보고서 공개 찬성...의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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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CSO 규제·지출보고서 공개 찬성...의사, 반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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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정춘숙·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 검토의견
복지부 "CSO 직원까지 확대 필요"...제약협회도

명시적으로 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불법리베이트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보고서 공개를 추진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의사단체는 특히 지출보고서 공개는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정춘숙·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 3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의무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여기다 고영인의원안과 서영석의원안은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의원안은 의약품공급자와 위탁대행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또 서영석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어떨까. 먼저 보건복지부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계약 당사자 외에 종사자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률에서 관련 단체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권한 부여를 명시하고, 공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제적 이익 등의 조사권한 신설과 관련해서는 제공내역의 위법여부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사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영업대행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탁한 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처분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더 나아가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사의 직원, 개인, 대대행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이다. 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같이 대행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다.

또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제도 운영 방침과 모순되는 규정으로써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유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할 우려가 매우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법률로 강제해 공개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침해로 보여지며, 또한 현재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권 및 개인정보에 관한 과도한 침해로 해석된다. 또 지출보고서 관련 의무위반 행위의 벌칙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은 위중한 사유(미작성, 거짓작성)와 비교적 경미한 사유(보관의무 위반) 등 위반사유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홍 수석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의 내용(합법적 제공 이익)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공급자·영업대행사나 약사·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 목적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형량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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