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제도..."제대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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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제도..."제대로 아시나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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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7월 관련 제도 변경...팜플렛으로 관련 업계에 안내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가 개정됨에 따른 제도 알리기에 정부가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7월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팜플렛을 제작해 관련 업계에 최근 안내했다.

먼저 내년 1월21일부터 적용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 개정과 관련해서는 영업대행사(소위 CSO) 관리를 강화됐다.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될수 있다고 소개됐다. 

특히 개정법이 새힝되기 전이라도 의약품-의료기기 영업 대행사가 의료인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업무위탁업체와 함께 형버방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작성제도 관리 강화도 안내됐다. 

지출보고서와 관련된 의무사항 위반시 종전 2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절기준이 상향됐다. 

여기서 의무사항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불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속한다.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예정인 개정안을 보면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포함됐다.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가 의료인 등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도 공표도 있다.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공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적용일 및 내용은 개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밖에 지출보고서 공개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등,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포 관련 시행일은 2022년 1월21일이며 다만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시행일은 2023년 7월21일이나 약사법 부칙과 의료기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적용된다.

또 상기 적용날짜는 회계연도 시작이 1월1일인 경우를 예시로 작성했으며 업체의 회계연도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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