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기식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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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기식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우선 선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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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 추진계획 보고
98개 제약 157개 품목 해당...청구액 연 1661억 규모
엔테론 450억·이모튼 390억·타나민 308억

정부가 올해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성분약제를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 보고했다. 재평가 절차 진행의 신호탄이 올라간 것인데, 2월부터 재평가 계획 공고 및 대상통보 등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선정기준은 청구현황, 주요 외국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 크게 3가지다.

청구현황의 경우 '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은 'A8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가 고려대상이다. 비교대상 국가가 A7이 아닌 캐나다를 추가한 A8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와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 개요를 보면,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5개 성분 모두 일반의약품이고, 일부 주사제(비티스비니페라, 은행엽엑스)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3개 성분은 A8 국가에 급여되는 나라가 없다.

보유업체와 품목수는 총 98개사, 157개 품목이다.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급여목록에 올랐다. 청구액은 연 1661억원 규모다. 비티스비니페라가 502억원으로 가장 많다.

주요품목 청구액은 한림제약 엔테론정 450억원, 종근당 이모튼캡슐 390억원, 유유제약 타나민정 308억원,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236억원,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220억원 순이다.

복지부는 2월 중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제약사에 통보한 뒤, 상반기 중 임상적 유용성 문헌검토 등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3분기까지 재평가 결과 약평위 심의 및 건정심 의결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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