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기수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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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기수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재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5.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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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안과 내용 동일...시행시기만 앞당겨

정부가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원격의료법'을 재추진한다. 부칙에 시범사업 부분이 삭제되면서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 외에는 종전 개정안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입법예고기간을 닷새동안만 설정한 건 20대 국회에 속전속결로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격의료는 현재와 같이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의료인 간)에다가 의사와 환자 간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환자 간 의료행위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말한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원격의료 대상은 4가지 유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우선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再診患者) 중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褥瘡)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섬·벽지(僻地)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도 포함됐다.

여기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로 원격진료 할 수 있는 범위는 달리 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로 한정된다.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격지의사나 그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또 진단과 처방은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하고, 격어지 등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원격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여기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지의사는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타 원격의료 실시와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종전 개정안은 1년 6개월로 돼 있었는 데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 부분을 제외하면서 1년으로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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