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한국백신-'리베이트' 일양-신풍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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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국백신-'리베이트' 일양-신풍 행정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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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제조업무정지 3개월...일양-신풍, 판매업무정지 3개월

독감백신 품질문제로 논란이 중심이 됐던 한국백신과 처방유도를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을 지급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과 신풍제약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백신과 일양약품, 신풍제약이 각각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받아 제재를 받게 됐다.

먼저 한국백신의 경우 '코박스플루4가PF주(프리필드시린지, 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불용성이물시험 등 품질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됐다. 처분기간은 11일(오늘)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일양약품은 의약품 '몬티딘정25밀리그램(레보설피리드)'와 '쿠쿠라툼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글리세린혼합액(8:2))'(2020. 3. 31. 유효기간 만료), '뮤스타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 20일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해당 품목과 함께 '액티글리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이다.

신풍제약도 처분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과 '오페락신정(오르페나드린염산염)'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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