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는데 처분은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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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는데 처분은 약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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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약처 국감서 강선우 의원 지적
피해는 환자에게...제약사 처분 방향으로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처분을 왜 약에 하는 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제약사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함에 따라 내려진 당국의 행정처분이 의약품으로 제재되다보니 그 피해는 이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것.

강 의원은 이날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2주전에 이에 대해 제약사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면 제약사들은 미리 약국에 밀어넣기 공급을 하게 된다"면서 "약국은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사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기에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리베이트는 회사가 주는 데 약에 대한 판매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가"라면서 "해당 품목이 아닌 기업이 과징금 등을 통한 제재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다"면서 "판매정지뿐만 아니라 현재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중으로 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함께 방향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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