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원한다면 RSA계약 조기종료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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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원한다면 RSA계약 조기종료 가능하지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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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 약가협상부장, 위험분담제 설명회서 답변
총액제한·근거생산조건부 유형 등은 안될수도

"제약사가 원하면 RSA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느냐."

"급여확대 시 재정영향이 100억원 미만이면 협상 때 '사전인하표' 준용하느냐." 

"재계약 때 예상청구금액 설정방식 또는 고려 사항은 뭔가."

제약계 관계자들이 최남선 건보공단 약가협상부장에게 쏟아낸 질문들이다.

건보공단은 25일 온라인(줌)을 통해 '위험분담약가협상 및 사후관리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설명이후 최 부장 주재로 이어진 Q&A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 엘지화학, 한독, 대웅제약, 한국애브비, 다케다제약 등의 관계자들이 줄이어 '벨'을 울렸다. 

뉴스더보이스는 이중 아쉽게 메모를 놓친 한국화이자제약과 대웅제약 관계자 질의응답을 빼고 4개 회사 관계자들의 질문과 최 부장의 답변을 정리해봤다.

먼저 엘지화학 관계자는 급여확대 시 재정영향이 100억원을 밑돌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의 '사전인하표'를 준용하는 지 물었다.

최 부장은 "참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협상 때는 재정영향을 포함해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 사전인하표도 그런 고려대상들 중 하나"라고 했다.

한독 관계자는 총액제한유형 계약이 연장된 경우 예상청구액 설정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최 부장은 "재계약 시 예상청구액은 앞으로의 금액을 말한다. 당연히 이전 계약기간 중 전체 청구액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달라진 상황 등도 보게 될 것이다. 가령 변화된 시장규모, 대체약제가 있다면 점유율 등이 함께 고려된다"고 했다.

애브비 관계자는 경제성평가생략으로 등재된 약제의 추가 적응증이 주된 적응증이면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면 기존 총액제한형 RSA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 물었다.

최 부장은 "급여확대 과정에서 가격이나 캡, 예상청구금액 등은 재설정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엔 종전 계약이 종료될 때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애브비 관계자는 추가로 연령확대 등으로 주된 적응증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지 재확인했다. 최 부장은 "일단 종전 계약을 유지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아직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나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다케다제약 관계자는 RSA 계약을 회사가 원할 경우 기간이 남아 있어도 종료 가능한 지와 이런 경우 어느 쪽에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 지 물었다. 또 10월8일 개정지침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 부장은 "제약사가 원할 경우 지침대로라면 계약은 종료 가능하다. 절차는 계약만료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상한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환급형은 무리가 없겠지만 총액제한형이나 근거생산조건부 유형 등은 제약사가 원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계약종료 신청은) 건보공단에 그 내용을 알려주면 복지부, 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 부장은 또 "개정지침은 10월8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일 당시 협상 중인 약제에도 적용하고 있다. 개정 지침에는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을 규정화한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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