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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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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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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