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행위는 제한적...원심판결 유지
대법원은 전화진료는 제한적으로 규정된 원격의료로 볼 수 없어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2014노2790)이 전화진료 행위에 대해 위법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그 이유로 현재의 의료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행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고려하기 어렵고 환자 정보부족과 장비 활용의 제약으로 부적적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진료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원격의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까닭이라며 원심 판결에 의료법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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