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C형간염약 소발디·하보니,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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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C형간염약 소발디·하보니, 급여 첫 관문 통과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3.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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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급여적정 평가...유전자형 1b형은 급여제한

만성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복합제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가 급여적정 평가를 통과했다.

다나의원 사태 등의 피해자인 집단 감염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60일 기한 내 진행되는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4일 소발디와 하보니 급여 적정평가안을 의결했다. 다만 급여 사용범위는 유전자형 1형 전체가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 유전자형 1b형 환자들에게 현재 급여 투약되고 있는 이른바 '닥순(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 요법과 약가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심사평가원이 통보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명령한다. 그러나 길리어드 측은 유전자형 1형 전체에 급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소발디는 허가사항 상 유전자형 1~4형에 모두 쓸 수 있고, 복합제인 하보니는 1형에만 투약 가능하다. 그러나 소발디는 인터페론과 병용해서 1형에 투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전자형 1형은 하보니가 우선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하보니를 1b형에 쓰지 못하도록 급여를 제한하면, 다나의원 등의 집단감염 환자들에게는 쓸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국내 다른 환자들에게는 쓰지 못하게 된다. 1형 환자는 사실상 하보니와 '닥순' 요법이 시장을 나누게 되는 셈이다.

일부 진통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들 약제는 늦어도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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