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공익적 과징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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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공익적 과징금으로 대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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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건보법·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취약계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특정해 사용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공익적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해당 금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특정해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익적 과징금' 대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된다.

또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이하 약가인하)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이하 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에 비춰 약가인하, 급여정지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 법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위해 현행 약가인하,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 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의 행정제재를 환자의 건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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