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시 제제효과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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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시 제제효과 약화 우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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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용호 의원 법률안에 신중검토 의견 제시
"재난적 의료비 재원 확보도 다른 대안 검토필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률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의 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로 적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최대 20%를, 약가인하 이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최대 40%를 감액한다. 또 2차 약가인하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약제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한다.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재처분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 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약가인하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약가인하 처분이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리베이트 제약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최근 3년간(2017∼2019)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 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수결정된 약제 리베이트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987억9500만원 규모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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