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출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약 일부 제품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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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약 일부 제품 자진회수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1.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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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베트정·마이드린캡슐 정보 공개

용출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한독 가베트정500mg과 표시기재를 누락한 녹십자 마이드린캡슐 일부가 자진회수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과 녹십자의 자사 제품 자진회수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한독은 소화성궤양용제 가베트정(에카베나트륨수화물)의 일부 제품(제조번호 GBT S005, GBT T001)을 용출시험 부적합을 이유로 자진 회수한다고 보고했다.

녹십자는 편두통 치료 전문의약품 마이드린캡슐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 표시기재를 누락시켜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6월 16일 생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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