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급여에 민영보험 적용? 항목 표준화부터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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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에 민영보험 적용? 항목 표준화부터 선결돼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12.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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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한의계 표준진료지침 수립 노력도 필요

민영건강보험으로 한방비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한방의료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적용 방식으로는 치료목적에 횟수를 제한해 적용하는 실손형이나 정액형이 제안됐다.

보험연구원 정성희·이정택 연구위원은 21일 배포한 '위클리 포커스' 중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먼저 이들 연구위원은 "민영건강보험으로 한방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통해 진료내용과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방비급여 항목별 진료비는 한방병원·한의원 간 뿐 아니라 동일 한방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크다"며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침의 경우 병원에 따라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최대 60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동일 병원 내에서조차 추나요법 치료비가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질병치료와 함께 체질개선 등을 위한 한방제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등 한방처방 내용만으로는 치료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도 보장성 추진을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한방 진료내역서에는 '탕약A', '한방처방' 등으로 표기돼 있어서 치료내역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가격책정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급여를 보장하면 한방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손해율과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연구진을 지적했다.

실제 양방과 한방을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양방진료비는 최근 3년간 감소한 데 반해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유사 질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도 한방이 양방보다 5.4배 더 높다.

이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더불어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한방비급여 관리체계와 보험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계는 한방 진료행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신리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업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료 발생이나 필요 이상의 진료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제도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치료목적으로 한방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보장횟수까지 정해 적용하는 실손형이나 수술·진단비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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